기사등록 : 2022-07-08 03:24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2시 46분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정무실장이 2022년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 씨와 만나 성상납과 관련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리위는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과의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의뢰인과 변호사 통상적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정무실장 지위에 있는 김철근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증서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 역시 윤리규칙 제4조 1항에 따라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은 장모 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약속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와의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사실확인서의 증거 가치, 이준석 사건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실확인서와 위 약속 증서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점, 장모 씨와 녹취록에서 장모 씨가 김철근 당원에게 위 약속증서 이행을 요구했던 점, 김철근 당원이 위 약속증서 이행 여부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김철근 당원의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8시간 여 동안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