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0%' 할당관세 적용…밥상물가 '숨통'

기사등록 : 2022-07-08 11:3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밥상물가 안정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시행령 개정…관세 지원효과 약 3290억 추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서민 식료품비 경감을 위해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급등하는 '밥상물가'를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저율관세할당물량(TQR) 증량(2개)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한 관세 지원효과는 약 32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우선 호주·미국 등에서 수입하는 소고기(10만톤)에 대해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10.6~16.0%→0%)를 적용,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또 브라질·태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닭고기(8만2500톤)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할당관세(20~30%→0%)를 적용해 가격인상을 억제한다.

할당관세 인하·TQR 증량 세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2.07.08 jsh@newspim.com

전지·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할당관세(176%→0%)도 같은 기간 적용해 분유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인상요인을 제한한다.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같은 기간 생두(2%), 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대해서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칩에 대한 할당관세(10%→0%)도 같은 기간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돼 생활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배면적 감소(-10%)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 대해서는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7.20~10.31) 동안 할당관세(27%→0%)를 적용한다. 할당관세 물량은 448톤이다.

[서울=뉴스핌] 모델들이 7일 소서를 맞아 서울시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물가안정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행사에서 살 맛나는 가격으로 준비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 2022.07.07 photo@newspim.com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가 많은 삼겹살 할당관세 물량을 중량(추가 2만톤, 5→7만톤)해 조속한 가격안정화를 유도한다.     

이 외에도 대두는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TQR 증량(25만4000→26만4000톤)을 통해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낮춘다.  

수입가격 상승으로 국내 도매가격이 상승한 참깨도 같은 기간 TQR 물량을 증량(6만4000→6만7000톤)해 가격안정화를 유도한다. 

기재부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 적용 관련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