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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경환 허닭' 회삿돈 27억 횡령 동업자 징역 2년 확정

기사등록 : 2022-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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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허경환 인감 도장 직접 보관하며 수시로 금품 빼돌린 혐의
1심 징역 3년6개월→2심 징역 2년…대법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는 식품회사 '허닭'의 회삿돈 약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동업자가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 기각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횡령죄의 적용,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위조 및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7월~2014년 6월 허경환 씨가 대표로 있는 허닭에서 감사로 일하며 합계 27억3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회사 법인 통장과 허경환 씨의 인감 도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 회삿돈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허경환 씨의 이름을 허위 기재해 주류 공급계약서를 위조하고, 허경환 씨에게 세금 납부를 도와달라며 1억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유흥비와 채무변제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금액을 반환하고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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