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을 축소한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줄인다.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와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 지원은 계속 유지한다.
◆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유급휴가비 '30인 미만 기업' 한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개편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는 코로나19 격리 시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의 지원 대상을 대폭 줄인다.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해왔다면,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판단 기준은 건강보험료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약 18만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격리시점부터 최근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신청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해 계산 한다"며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는다"고 했다.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 기준 전체인구의 절반가량이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 17일, 6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27일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8,511명 증가했다. 2022.07.07 pangbin@newspim.com |
또 정부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를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지금까지 유급휴가비는 모든 중소기업에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제공됐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상당수 직장인들은 연차를 쓰거나 격리 상태에서 재택근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다"면서도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해나가겠다"고 했다.
◆ 소액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고액 입원·팍스로비드 처방 지원 유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본인 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당장 이날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소액인 경우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올해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 약 1만3000원, 약국의 경우 약 6000원이다. 단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는 지원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않아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우려해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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