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탈세 및 누락세원 25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매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대전시 52개, 자치구 80개씩 총 45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신고누락, 과소신고, 부과적정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이번 조사에서 대전시는 지방세 1188건, 총 25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취득세를 누락한 정황을 포착해 대전시 단일법인 역대 최고 액수인 19억원의 취득세를 추징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신고누락으로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남은 기간에도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세무지도 중심의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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