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포스코그룹이 사내 성(性)비위 사건에 대해 미온적 대처를 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에 5차례 접수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5차례 신고건 모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회사의 의무조치'와 관련한 현행법 위반 유형이다.
최근 '포항제철소 성폭력 사태'로 곤혹을 치른 포스코는 과거에도 성비위 사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비판이 따라붙게 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11일 뉴스핌의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간 포스코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 신고가 총 5건이라고 밝혔다. 2019년 3건, 2020년과 2021년 각각 1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고 전 건을 모두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취해야 할 조치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하위조항을 위반했다는 유형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고용주는 적절한 조치를 행해야 하며(제4항)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가장 최근 신고된 건은 포스코에서 지속적인 성 비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조직문화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같이 신고했다. 이 건은 내사 종결 처리됐다.
피해 당사자가 신분 노출을 꺼려 구체적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 탓에 사실관계 확인 등이 어려웠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진정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후속조치로 조사는 종결됐고, 추가적인 진정 접수는 없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외 접수된 나머지 4건은 직장 내 성희롱 등 동일 내용으로 접수됐다. 해당 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같은 조항을 위반한 내용으로 신고됐으며, 이중 일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유형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사실도 일부 확인됐지만 가해자가 퇴사하면서 내사 종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에서도 초동 단계에서부터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항제철소 소속 직원 A씨는 최근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고소했는데, 지난해 사측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경찰 신고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포스코의 성비위 관련 신고도 모두 '사측 대응'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포스코가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측은 이에 대해 "최근 쇄신안을 발표했듯 철저하게 피해자 위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포스코는 최근 성폭력 사태에 대해 직·간접 책임이 있는 임원진을 중징계하면서 쇄신안도 함께 발표했다. 사내외 법률·심리상담 전문가를 지정 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성윤리 조직 진단을 받으면서 최고 경영층 핫라인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노웅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포항제철소 사건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포스코의 전근대적 조직문화가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직권조사를 넘어 특별감사라도 해서 확실하게 이번 사태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현재 포항제철소 사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할 포항지청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달부터 조사 중이다. 그러나 조사하는 데만 3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고용노동부 직권조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감사를 통한 보다 속도감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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