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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잘못된 부분 있다"

기사등록 : 2022-07-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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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사안에 대해 구체적 언급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을 놓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04 yooksa@newspim.com

조 대변인은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한 문제는 현재 관계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통일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어민들이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을 묻자 "2019년 11월 국회 보고 당시에도 통일부 보고 내용 중 '선원들이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였다'라는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고 답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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