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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요청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공정위가 6개월내 심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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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하도급법·하도급법 시행령 12일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요청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 및 '하도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개정안 및 시행령은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겸수렴 절차를 구체화했다. 

우선 사업자 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해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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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거래현실이나 업계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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