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3억8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5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7일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보상금‧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내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2.04.28 swimming@newspim.com |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와 폐수처리 관리비 편취 신고 등이다. 보상금은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한다.
부패신고자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료 등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했다. 이 부패신고로 어린이집 보조금 1억900여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3137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자 B씨는 폐수처리 과정에서 당초 용역계약과 달리 기술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7100여만원을 환수했고 권익위는 B씨에게 보상금 2132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구조금은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해 지급됐다. 구조금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치료비, 임금손실액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이사비,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C씨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의 부패행위를 신고하자 업체 관련자 등은 C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C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조금을 신청했고, 국민권익위는 이를 부패신고로 인한 비용 지출로 판단해 구조금 44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포상금은 요양병원 사례와 관련해 지급됐다. 포상금은 신고로 피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한다.
공익신고자 D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피신고자들에게 7년 6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권익위는 D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5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29억4000여만원의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며 "이러한 신고자들의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이 241억여원에 달하는 등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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