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지난 6일 국정원은 두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합동 조사를 서둘러 끝내도록 종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방당했다. 사건 조사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돼 북한이 선원 송환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