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최근 잇따른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대책으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이 우선이라며 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나섰다.
흥사단과 청소년 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며 "청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흥사단 제공] 소가윤 기자 = 흥사단과 청소년 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며 "청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22.07.13 sona1@newspim.com |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 대상이 된다.
이들 단체들은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획일적인 연령으로 형사적 방법을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며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개인에게 묻는 형식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해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적 교화라는 점에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에만 맡겨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은 "어른과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엄중 처벌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낮추겠다는 발상은 너무나도 편의주의적이고 어른 중심의 사고"라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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