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대전역 주변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여관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해당 여관건물과 토지를 몰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여관은 2회에 걸쳐 성매매처벌법으로 단속되고도 대표를 바꿔 계속 영업해 왔고 업주와 대표자는 가족관계로 확인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6.30 obliviate12@newspim.com |
한편 광역풍속수사팀은 업주 입건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에 대해 지난달 16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4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해당 여관을 기소 전 몰수했다.
수사팀은 현재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 착취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며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대전경찰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이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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