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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前법무장관 보좌관,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증언거부

기사등록 : 2022-07-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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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시절 불법출금 연루 의혹으로 고발
"신문내용 고발 내용과 관련…증언거부권 행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규원 부부장검사와 차규근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9차 공판에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2021.11.05 mironj19@newspim.com

이 연구위원은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본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고 아직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 피고발인 상태"라며 "저에 대한 고발내용과 관련된 증인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건 관련 고발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고발됐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도, 피고발인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받는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당시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사실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이 연구위원은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또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인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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