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대우조선해양건설 공사장에서 깔림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경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냉동창고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화물 지입차주 A씨(68년생)가 사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15 swimming@newspim.com |
A씨는 철골 하역 작업 중 철골 거더가 전도되면서 하반신이 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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