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아버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일가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180억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회장과 그의 여동생 구미정 씨 등 LG 일가 10명이 용산세무서장 등 관할 세무서장 5명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구 회장 등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주식을 장내 거래매매 방식으로 양도하고 양도차익과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12월~2018년 4월 구 회장 등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주식거래가 LG그룹 재무관리팀 주도 하에 동시에 동일한 금액과 수량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내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각 관할 세무서는 이들이 거래한 주식의 시가를 20%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 약 453억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했다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40%를 포함해 총 189억원을 추가 고지했다.
구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2020년 9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나 재무거래팀이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이 거래를 은닉했다거나 그 밖에 어떠한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과세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거래는 특정인 간 거래로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한 피고들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을 약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들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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