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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정관실 부활...'검수완박' 앞두고 수사 역량 확대에 총력

기사등록 : 2022-07-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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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무관·수사관 인사...정보담당관실 인력 충원
文 정부서 폐지된 '범죄 정보 수집·분석' 역할 복원
한동훈, 직제 개편·합수단 설치 등 수사권 확보
법조계 "검수완박 시행 전 수사 성과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전방위로 수사 역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제 개편을 통해 형사부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됐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전 수정관실)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에 앞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 설치를 주도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찰 수사권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5급 이상 검찰 수사관을 정보관리담당관실에 파견했다. 곧 있을 6급 검찰 수사관 인사에서도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수사에 필요한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다. 1999년 범죄정보기획관실이란 명칭으로 첫발을 내딛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과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이름을 바꾸며 규모와 역할이 작아졌다.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정관실의 범죄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결국 박범계 전 장관은 지난 3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이란 이름으로 직제를 개편했고, 수정관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직제 개편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로 한정됐다. 또 정보 수집 과정에서 수사정보 검증위원회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줄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었을 당시 판사 사찰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막기 위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이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역할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범죄 정보 수집과 검증이 불가능해져 수사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부활을 예고하며 검찰의 수사권과 독립권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7.14 photo@newspim.com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개편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보관리담당관실 부활은 오는 9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제한될 것에 대비한 초석이라는 관측이다. 정보 수집 기능이 수사 역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검찰의 고유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한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수사권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켰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5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합동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취지에 대해 "이미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축소된 상태로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수사 권한을 확대할 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법조계는 검찰의 수사권 확보 시도에 앞서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까지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률안에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모호하게 분류돼 있어 인지 수사가 가능한 상황 등을 대비해 수정관실 역할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합수단 출범의 경우 수사권을 확보하려는 편법으로 비칠 수 있지만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중요 사건은 경찰과 합동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수사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 시행 전까지 수사 성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수사 성과가 드러나면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세 차례의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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