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경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자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4.26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를 운영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9년 6398억원에서 2020년 7000억원, 지난해 7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관련 사범 검거 인원은 2만6397명으로 전년 3만9713명 대비 33.5%나 감소했다.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되거나 문서위조와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도 점차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콜센터 등 해외 조직과 국내 조직이 연계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해 국제 공조 없이 사법당국의 노력만으로 와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콜센터의 97% 이상이 해외에 있으며 중국 87.5%, 필리핀 6.2%, 태국 3.7%로 파악됐다.
보이스피싱 사범의 경우 해외에 체류하는 조직의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보다는 국내의 현금인출책, 접근 매체 양도자 등 단순 가담자들 위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범의 기소 중지율은 (해외거주 등) 23.3%, 기소유예율(인적사항 불특정 등)은 39.0%로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합수단은 대대적인 합동 단속과 국제 공조 등을 통해 국내·외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발본색원하고, 피해 회복과 유령법인 해산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합수단장은 고검 검사급을 중심으로 맡고 검사실(5~6개 예정)과 경찰 수사팀, 금융 수사 협력팀 등이 운영된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 수사팀과 합동으로 수사하고 강제 수사 영장을 신속 처리하는 등 수사 개시 범위 내의 범죄는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은 "지난해 1월 수사권 조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5억원 이상인 사건이나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건만 수사 가능하다"며 "보이스피싱 총책과 간부급 조직원들의 여죄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없는 경찰과 합동 수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직의 수사 및 송치 등을 맡게 된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 이용 계좌와 통신기기 사용 중지 등 조치를 취하고 피해 회복과 통신사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과 피해금 해외반출 사범을 수사하고 조세 포탈 조사, 범죄수익 환수 지원 등에 나선다.
대검은 "합수단 운영을 통해 서민 상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며 "1년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합수단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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