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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죄 위해 보관하던 동업자금, 임의 사용해도 횡령 아냐"

기사등록 : 2022-07-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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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자금 횡령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재물 위탁관계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요양병원 개설이라는 범죄 실현을 위한 동업자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보호하는 재물의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의료기기 사업을 하던 A씨는 2013년 1월 지인 B씨, C씨와 조합을 설립하고 노인요양병원 운영해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했다. A씨는 B씨로부터 2억2000만원, C씨로부터 3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송금 받았는데 같은 해 5월 담보 문제로 불화가 생기면서 동업 약정은 파기됐다.

A씨는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금 2억5000만원 중 2억3000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동업자들의 돈에 관해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2억3000만원을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소비해 횡령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A씨가 2016년 B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았고 확정 판결의 공소사실과 횡령 혐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B씨에 대한 횡령죄는 면소 판결했다. 다만 C씨에 대한 횡령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C씨 간의 동업약정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해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것으로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해 무효"라면서도 "C씨가 출자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씨가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재물의 위탁행위가 범죄의 실행행위나 준비행위 등과 같이 범죄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뤄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그러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금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라는 범죄의 실현을 위해 교부됐다"며 "해당 금원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가 신임관계에 기초해 위탁한 타인의 물건을 보관자가 위법하게 영득해야 하는데 의료법을 위반해 요양병원 동업을 약정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은 "원심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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