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안 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고 이를 들어준 업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수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안 전 서장은 서장 재직 시 그의 아들이 2017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별다른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다는 고민을 당시 다목적부두 민간투자사업자 정 모 대표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털어났다.
이에 정 대표는 안 전 서장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다. 안 전 서장 아들은 면접을 거쳐 같은해 6월부터 정 대표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정 대표와 안 전 서장은 각각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정 대표는 2017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김 모 목포세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371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제공했다. 김 세관장은 공직자로서 2017년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안 전 서장과 정 대표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골프 접대를 받은 김 전 세관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서장에 "해양경찰서장이라는 무거운 직분을 망각한 채 아들의 취업을 이해관계 있는 사기업 대표에게 부탁하였고, 이로 인해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기대를 저버린 동시에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질책했다.
또 정 대표에 대해선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공직자와의 친분을 통해 편의를 얻고자 회사의 인력 채용 절차를 어지럽혔고,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능력 및 조직문화, 회사 소속 직원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의 높은 기대 역시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세관장 무죄 사유에 대해 그린피 할인과 함께 골프장을 간 4명으로 분할해 계산하면 300만원 이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수수 내지 제공한 금품 등 액수가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정 대표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세관장의 경우 한 회계연도에서 제공받은 합계액이 328만원으로 다시 산정돼 벌금 400만원과 함께 추징금 328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서장의 항소는 기각됐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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