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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보유자, 1주택자로 인정된다

기사등록 :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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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발표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양도시 1주택자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상속주택 제외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부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원치 않은 주택을 상속받게 된 1세대 1주택자 A(50)씨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까봐 고민이 깊다. 다행히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추진하면서 부담을 덜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이사 등 이유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또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주택을 물려받거나,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 외에의 경우는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자료=기획재정부] 2022.06.21 jsh@newspim.com

최근 귀농·귀촌 등이 늘면서 지방에 저가 주택을 미리 구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 ▲1세대 2주택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소재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소재지 요건으로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과세한다. 즉 해당 주택을 포함해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소득법 개정으로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법 개정이 이뤄지면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부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12억원으로 인상한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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