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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내달 1일부터 '비휠체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4대 운행

기사등록 : 2022-07-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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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바우처택시 참여자와 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14대를 도입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평소 일반승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택시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요청이 있으면 바우처택시로 전환돼,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외의 차량으로 관내에서만 운영하게 된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협약 [사진=고흥군] 2022.07.21 ojg2340@newspim.com

바우처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다. 콜센터(1899-1100) 또는 인터넷 모바일앱을 통해 배차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존 교통약자 콜택시와 동일하게 기본 2km에 500원, 최대 1000원으로 군내버스 이용요금 이내로 한정된다. 1인 기준으로 하루 최대 4회, 월 2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택시사업 활성화에도 기대가 된다"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참여자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리프트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6대도 운영하고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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