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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9000원·24GB 5G 중간요금제 29일 결정…과기부 "반려근거 찾기 어렵네"

기사등록 : 2022-07-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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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고된 5G 중간요금제 29일 수리 결정
반려하려면 관련법에 맞는 근거 찾아야 가능
알뜰폰 시장 잠식 가능성 낮은 것 내부 판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월 5만9000원에 24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가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다.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지만 관리당국 입장에서는 해당 요금제 신고 사항에 대한 반려 근거를 찾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다.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월 5만9000원에 데이터를 24GB까지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어 SK텔레콤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로서는 5G 중간요금제 출시에 동의한 상태다. 물가가 치솟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 등도 급등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일부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기부-통신사 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2022.07.11 kimkim@newspim.com

현재 이통3사가 서비스 중인 5G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제공 약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으로 나뉜다.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이다.

이에 대해 이통3사가 5G 요금제를 통해 상당부분 수익을 챙겨왔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동통신 요금제 신고 대상인 SK텔레콤이 5G 중간요금제를 신고한 상태다. 이번에 제시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불만도 이어진다. 

참여연대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고 저가 요금제에 더 높은 데이터 단가를 부과하는 차별문제도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는 정부의 긴급민생 안전대책에 따른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참여연대의 시각이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과기부는 오는 29일까지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신고사항에 대해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 내부적으로도 여러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제안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절차와 규정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왼쪽부터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7.20 photo@newspim.com

그러나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한 과기부의 반려도 쉽지 않아 보인다. 신고 대상에 대해 관리당국은 수리나 반려를 할 수 있다. 반려를 택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른 충분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 과기부 내부에서는 요금과 데이터 수위와 관련해서 반려 근거를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는 반응도 나온다. 또 알뜰폰 시장에 대한 약탈적 시장 잠식과도 관계가 적다는 시각도 포착됐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정한 수준이 신고 의무가 없는 KT와 LG유플러스에게는 일종의 마지노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부가 오는 29일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지나봐야 알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동폭이 거의 없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관련 법과 기준 등을 토대로 가격,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위원회에는 소비자와 통신 전문가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요금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고 과기부는 해당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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