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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와 건물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인정돼"

기사등록 : 2022-07-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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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토지 낙찰 받은 소유자 철거 소송 제기
건물 공동 소유자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
원심 "법정지상권 취득 못해"...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 등을 이유로 각각 달라졌더라도 건물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6.16 pangbin@newspim.com

C씨는 1994년 남편이 숨지면서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단층 건물을 상속받았다. A씨는 2010년 B씨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12년 숨졌다.

토지 위에 건물은 A씨 부부의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했다. 2014년 부동산 경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D씨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씨 등 건물을 공동 소유한 상속인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D씨의 철거 및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심은 D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에게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D씨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인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임대료 469만원과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달 24만9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A씨는 이 사건 건물의 상속 지분에 따른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했다"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전원합의체는 "민법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 결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더라도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우리 법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사용 관계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현재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

반면 김재형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며 " 현재에 이르러 이러한 관습법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은 소멸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1960년 9월 선고 이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에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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