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안전지원에 33개 단지 선정

기사등록 : 2022-07-22 09:4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억 6000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안전 지원 사업을 벌여 총 33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입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단지내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7.14 mironj19@newspim.com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33개 단지에는 ▲공동체 활성화 시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3개 분야에 총 3억 6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 지원'은 16개 단지에 개소당 최대 2800만 원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9개 단지에 각 330만 원을 지원한다. 또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8개 단지에 각각 최대 1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올해 공모사업에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및 샤워시설의 설치나 냉난방설비 설치에 대한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동구 석촌마을 아파트 등 9개 단지에 총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공동주택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조정되면서 아파트마다 경비원 감원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과 공동주택 근로자가 상생하는 공동체 의식 형성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단지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개정시행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단지내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안전표시 설치'등 단지 내 도로 설치 관리자의 강화된 안전관리 사항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아파트 현장마다 조기에 개정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해 입주민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달 중 선정된 3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각 자치구로 교부하고 구별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지원사업 추진 시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지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행정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 내 다양한 공동체를 육성해 주민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최근 잇따른 사회 문제로 나타나는 공동주택 내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아파트 단지마다 공동체 활동은 늘려가고 단지내 도로 안전사고 위험은 줄여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