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마약, 음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2000만원의 의무보험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에게 이러한 내용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자료=국토교통부] |
사고부담금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서다. 그 동안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지만 이런 부담을 훨씬 강화하기 위해 한도를 폐지한 것이다.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시 1억5000만원, 부상시 3000만원,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가 일괄 처리한다. 보험사는 사고부담금을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
음주 운전사고로 사망자(1명)가 발생해 대인 보험금 3억원,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한 경우 기존 사고부담금은 대인 1억1000만원(의무보험 1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이었다. 앞으로는 사고부담금을 대인 2억5000만원(의무보험 1억5000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000만원(의무보험 2000만원, 임의보험 5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 상관 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사망·부상자별로 부과하도록 강화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 과실이고 사고시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