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매년 3·10월 두 차례 공공주택 발주 입찰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인다. 만약 입찰방해·배임죄 등 부정행위 적발시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올해 3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3.8.~4.1, 26개 사업자)를 실시해 일부 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 및 실태를 확인했다. 이어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감시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양 부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또 양 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중복조사 방지 및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대상 아파트를 협의해 정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일회성 조사에서 벗어나 매년 3·10월 정례화하고,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우선 양부처는 오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 이를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서류에 계열사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부가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사진은 11일 서울 여의도 63 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05.11 leehs@newspim.com |
끝으로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민이 시기, 지역, 용역 및 공사 종류, 세대수,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 간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K-APT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인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해 제재를 하는 한편, 업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해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안대로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 스스로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만 아니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당한 관리비 인상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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