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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포…질병청 "다음주 조치사항 점검"

기사등록 : 2022-07-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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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감염병 지정하고 치료제 확보
백신 계약논의…"의심증상 바로 신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감염 확산에 대해 23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방역당국은 다음주 위기상황 평가회의를 열고 조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24일 "WHO가 23일 원숭이두창 다국가 발생 관련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 위원회 개최 결과 원숭이두창 감염 확산에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5월31일 원숭이두창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6월8일 해당 질병을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2일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사례가 처음 나온 후 이 질환에 대한 위기경보단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해 발령했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이달부터 원숭이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원숭이두창 발병이 많은 27개국을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위 5개국 입국자에 대해선 검역단계에서 발열기준(37.3도)을 강화했다.

또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을 의료기관 제공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숭이두창 시약을 배포,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해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가 가능하다.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는 해외 제조사와 공급계약(5000명분, 1만도즈)을 맺고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현재 원숭이두창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은 시·도 병원에 공급해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 현지에서 유증상자·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과 안전여행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 오한, 수포성 발진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동거인 포함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 신고해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안내 받아달라고 했다. 또 이런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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