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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관광·여가분야 가족단위 선호…개인 간 접촉 최소

기사등록 : 2022-07-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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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관광지 관심 높아…독립활동 경향 뚜렷
전시회 검색 2030 세대 여성 중심…지역편차 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코로나19 이후 관광·여가분야에서 가족단위 선호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행안부제공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휴가철을 앞두고 네이버 포털 검색어 850억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 전후의 관광·여가 관심도 변화 ▲코로나 시대의 관광·여가 관련 주요 특징 ▲최근 관광·여가 관련 핵심 검색어 분석 내용으로 이뤄졌다.

행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된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광·여가 분야 검색어 중 숙소와 관련된 검색어들이 가장 많은 검색량을 나타낸 가운데 숙소 유형별 관심도에선 코로나19 전후로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3년간의 숙소 유형 관련 검색어 중 '호텔'은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인 2019년에는 172만 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전용수영장빌라(풀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각각 265만 건과 289만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펜션과 키즈풀빌라에 대한 검색량이 호텔을 상회한 가운데 호텔은 2019년 대비 2021년 4% 감소한 반면 펜션 58%, 풀빌라 185%, 키즈 펜션 57% 등에 대한 검색량은 모두 증가했다. 키즈 풀빌라는 검색량이 가장 큰 비율(321%)로 증가했다.

코로나 시대의 관광‧여가 관련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주목할 점이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 및 자녀를 동반한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숙소에 대한 선호도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사람들은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의 관광지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강원지역 관광지에 대한 검색을 한 사람 중 수도권지역 거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달했던 반면 경북지역 관광지에 대해서는 경상권 지역 거주자들의 검색비율이 60%에 가까웠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들의 검색 비율은 28% 수준으로 낮았다.

이와 같이 관광지 선택과 관련해 접근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특징은 전국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의 관광홍보 및 판촉(마케팅)은 인접해 있는 자치단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 기간 중 사용된 검색어 중 '서울전시회'는 2021년 1월 10만 건 수준에 그쳤지만, 올 6월에는 121만 건으로 12배 이상 크게 증가해 단일 검색어로는 가장 많은 검색량을 나타냈다. 특히 여성 2030세대의 검색량은 전체의 66% 수준으로 남성 2030세대의 비율이 18%에 그쳤던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통합데이터분석센터는 코로나19가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에 제약을 가져온 상황에서 문화적 욕구 해소를 위한 현실적 통로로서 전시회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제주도 항공권·제주도 렌트카'는 올 4월을 기점으로 검색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제주도 차량탁송, 제주도 배편, 인천 제주도 배편'등 선박을 이용한 제주도 방문 관련 검색량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항공권 가격 등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한 제주 방문의 대체제로 볼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분야의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한 분석을 통해 우리사회의 미세한 변화들을 감지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적 정책수립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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