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회복이 본격화하면서 도내 일부 유흥업소에서 불법 도우미 영업 등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3일간 제주동부·서부경찰서 합동으로 제주시 일대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현장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불법 도우미 영업 및 주류 판매·보관 행위 등 불법행위를 한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여성접대부(도우미)를 알선·출입하게 해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캔맥주·소주 등의 주류를 검은 비닐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단속을 피해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다중이용시설 인원, 시간제한이 사라지면서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향후에도 방역수칙 해제에 편승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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