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해양경찰 홍보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해경인 경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요청서 접수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07.08 hwang@newspim.com |
A씨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했던 해경 홍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경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이씨가 도박 빚 등으로 현실도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했지만, 정귄이 교체된 후 1년 9개월여 만에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이씨 유족은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경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방부에 '월북 프레임' 지침을 내렸다고 보고 당시 정부 관계자와 전 청와대 행정수석실 행정관,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 유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고 국방부와 국정원 관계자, 해경 관계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정보 수집과 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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