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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조'나 홍콩·중국 송금한 가상화폐 환치기, 금감원 '추적중'

기사등록 : 2022-07-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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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부원장,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
4조 대부분 가상자산거래소 통해 해외로
자율점검 후 실명계좌 발급 은행 검사 확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위반여부 조사 중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우리·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은행들의 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 의무를 강화한다. 외환업무 취급·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해외송금 거래를 취급할 때 외국환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 의무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은행직원 입장에서도 위험한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정교해지면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거액 이상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7 hwang@newspim.com

금감원은 외화송금거래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원으로, 당초 이들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규모인 2조5000억원보다 2배 가량 늘었다. 거액 국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업체 3개 제외)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검사 확대를 검토한다. 이 부원장은 "은행 자율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실명계좌 발급 은행에 대한) 검사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은행이 직접 자금추적을 못하는 만큼, 각 은행들이 자체점검만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필요하면 추가적 검사를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021년 1월~22년 6월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53억7000만 달러(44개 업체) 수준이다.

또 금감원은 검사 결과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을 취급하거나,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등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직원 면담 등 통해 확인한 뒤 최종적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잇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은행과 업체 거래만으론 확인이 안 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FIU와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이상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는데, 국내 무역법인은 귀금속 업체, 여행업체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드러났다.

이 부원장은 "신설업체인데 매출이 뭔지 불투명하고, 매출과 자금이 얼마 안 되는데 엄청난 금액이 송금된 경우가 주요 검사 대상이었다"며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서류를 보고 문제가 없는 업체인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많은 송금이 이뤄진 해외법인의 국가는 홍콩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미국·중국 순이었다"며 "송금을 받은 해외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아니고 일반 업체인걸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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