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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반자살이 아닌 살인으로 불러야 되는 이유

기사등록 : 2022-07-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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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크기를 묻자 산부인과 의사는 내 엄지손톱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임신 6주차 초음파 사진 속 내 아이는 곰돌이 모습이었다. 동글동글 머리와 몸이 이등신 정도로 보이고 거기에 두 눈을 크게 떠야 보이는 작은 팔과 다리가 있었다. 이토록 신기하고 경이로운 존재가 내 몸 안에 있다는 감사함에 가슴이 벅찼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혜진 변호사 [사진=본인] 2

시험 준비하듯 공부하고 그 공부를 계획적으로 실천해 된 임신이었다.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복분자, 장어, 콩을 신경써서 섭취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었다. 배란기 즈음엔 주사도 맞았고 무리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산고 끝에 무사히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도 나의 시간과 돈, 간헐적인 눈물은 여전히 무한대로 투입 중이다.

노력을 들여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 무언가가 온전히 자기 소유라고 믿는 게 인간의 속성인 거 같긴 하다. 나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경계하는 마음은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못 이뤘거나 가지 않은 길을 가보려는 욕심, 더 나아가 이 아이가 '내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렇지만 내 노력이 들어갔다고 해 내 아이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자아가 있는 자기 자신이 자기 부모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 내 아이가 내 것이라는 생각만큼 오만한 것도 없다.

전남 완도군 신지도 바닷속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 양의 부모가 극단적 선택 전 '익사 고통' '극단 선택' 등을 검색할 때,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일 때, 마침내 바다로 차를 몰 때 그 괴로운 심정과 고뇌의 시간을 함부로 말하긴 어렵다.

그러나 한 생명이 부모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주의 미처 다 알지 못하는 섭리가 만든 생명을, 그 섭리 속의 극히 작은 일부분을 담당했던 부모가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다.

"'예상치 못한 선물'이, '계획에 없던 가족여행'이 두렵습니다." 박주영 판사가 생활고로 자폐가 있는 9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읽은 판결문 속 문장이다. 이 어머니는 아이를 살해한 뒤 본인도 자살하려고 했으나 살아났다. 살고자 함은 인간의 본성이다.

살고 싶은 아이를 그 의사에 반해 살해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명백한 '살인'이다. 범행 동기는 '생활고'겠지만 그 저변에는 한 생명을 본인이 만들었으니 그 생명을 처분할 권리도 자신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을까. 동반자살이라고 미화되는 이런 일들을 명백히 '살인'으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다. 

정혜진 변호사

- IHQ 경영전략본부 법무실장(상무)
- 로고스 변호사
- 전 동아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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