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위협을 가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별거 중인 아내 B(53)씨로부터 수차례 이혼을 요구 받았다. B씨는 A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우편으로 재차 이혼신청 서류를 보냈고,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우편으로 이혼신청 서류를 보낸 사실에 대해 화를 냈다. 이어 제초제 성분의 농약을 컵에 따른 후 손에 쥐고서 B씨에게 "절대 혼자는 안 죽는다", "니가 스스로 안 마시면 내가 먹인다"며 농약을 먹일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같은 달 28일 B씨의 집을 다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기다렸다. A씨는 본인을 발견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B씨를 발견하자 왼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팔을 붙잡은 채로 집 밖으로 끌어냈다.
그 상태로 A씨는 B씨를 아파트 9층과 10층 사이의 계단으로 굴려 넘어뜨렸다. A씨는 계속해서 한 손으로 바닥에 쓰러진 B씨의 팔을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강하게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결혼 기간 피고인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다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 또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심 또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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