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건강기능 식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배달로봇이 인도를 다니려면 동행자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독립적인 인도 주행도 허용된다.
또 태양광에 한해서만 허용됐던 재생에너지 설비의 옥상 설치도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까지 확대된다. 바이오나 신소재 등 첨단분야를 전공한 외국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인턴 비자를 발급해 국내 기업의 인턴활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 과제들을 민관 합동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 51건 도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TF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8 pangbin@newspim.com |
◆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 국내인턴 허용
우선 TF는 신산업, 환경, 보건·의료, 금융, 입지, 현장애로 등 6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 애로를 해소할 경우 민간 투자가 1조60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장 먼저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협동로봇 등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작업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행 한국산업표준(KS) 등 안전성 기준은 작업안전과 관련성 낮은 복잡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TF의 판단이다. 안전성 기준이 완화되면 기업들이 조선소 스마트야드 건설을 위해 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산업단지 입주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분야 산업분류 코드를 명확하게 해서 산단 입주와 관련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시설의 산단 입주가 허용되면 3000억원의 투자 집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도 해소한다. 또 신보 보증시 국내 사업실적이 부족한 유턴기업에 대해 요건에 따른 보증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당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이 제한되지만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동행자' 동반 조건 삭제...배달로봇 인도 주행 허용
우수한 외국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과제들도 마련했다. 정부는 디지털전자, 나노, 바이오, 신소재 등 첨단분야 전공 외국인 재학생의 국내 인턴 비자와 전문 해외 인력에 대한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는 해외대학 외국인 재학생은 국내 인턴 활동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해외 우수대학 첨단분야 전공 재학생의 인턴을 허용할 방침이다. 네거티브 비자의 경우 현재 외국인에 대해 92개 직종만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직종 제한이 사라진다. 고소득자 혹은 첨단산업 종사 예정자는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직종을 허용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스마트테크 코리아 및 제1회 디지털 유통대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자율주행 무인배달 로봇를 살펴보고 있다. 2021.06.23 mironj19@newspim.com |
국가 핵심기술 수출 신고 요건도 완화한다. 유출 가능성이 낮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R&D) 목적 수출은 신고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모빌리티와 친환경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모빌리티의 경우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배달로봇 등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외 자율 인도 주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자율주행 로봇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해 동행자가 필요하고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이 자유롭게 인도에 다닐 수 있게 된다.
◆ 건강기능 식품 대형마트·백화점 판매 허용
친환경 사업의 경우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안전성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정식 충전기만 안전 기준이 있고 이동식 충전기는 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하다.
또 친환경차가 세제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세제 감면의 경우 2개월에서 1개월, 보조금 절차는 1개월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격거리에 대한 일률적 기준이 없어 개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후 상한선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아파트, 공장 등 건물 옥상에 하이브리드 동시 전력시스템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원래 옥상 설치가 가능하지만 풍력 발전 시설은 설치 규정이 없어 설치가 제한된다.
건강기능 식품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판매도 허용된다. 현재는 사전신고가 필요하지만 유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한 판매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안전한 건강기능 식품을 포장 그대로 단순 판매할 경우 신고에서 면제해줄 계획이다. 또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도 가능해진다.
환경규제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검사 기간과 물량을 약 30% 단축해서 시설의 조속한 가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등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도 완화한다.
[서울=뉴스핌] 6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건강박람회' 행사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어버이날을 맞아 오는 12일까지 부모님께 선물하기 제격인 건강 선물세트와 건강기능식품, 가전 등을 초특가에 선보이는 '건강박람회를 진행한다. [사진=홈플러스] 2021.05.06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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