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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취약계층 요금부담 경감

기사등록 : 2022-07-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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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비용 지원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자료=서울시]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치로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4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13만7000원, 2인 가구 18만9000원, 3인 가구 25만8000원, 4인 이상 가구 34만7000원을 지원 받는다. 하절기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8000원에서 13만2000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5000원이 인상됐다.

신청 희망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원 확대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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