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준비가 안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만들었는데 아직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새 정부에서 빠른 입법을 통해 R&D(연구개발)도 진행하고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발전소 내에 보관하고 있는데 고리·한빛 원전 등은 2031년 포화상태가 된다"며 "폐기물 보관이 포화되는 상황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pim.com |
이어 "새 정부가 원전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 늘린다고 해도 그 시기가 되면 포화 상태가 돼 원전을 폐쇄할 입장"이라며 "원전을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EU(유럽연합) 기준으로 참고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EU의 기준에 못 맞추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때 만든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원전 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설치를 함으로써 추가 시간을 벌고 그 과정에서 중간 저장 폐기 처분장이나 방사성 폐기물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질의에는 "경제에 관한 이슈인데 형벌로 과도하게 규율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양 의원은 "산업대전환이 가속되고 건설현장이나 모든 반도체 특화단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는 시점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기업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며 "시행 반년이 지나고서도 법령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만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예를 들면 안전보건확보 의무 같은 게 불확실하게 규정돼 있다든지 또 '충실히'와 같은 이런 모호한 규정에 대해 산업계에서도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정부 내 법무부나 고용노동부, 또 산업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더 법안의 모호성을 없애고, 확실하게 하면서 실제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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