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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보고] 회생불가 대학, 지역공공기관으로 전환 허용

기사등록 : 2022-07-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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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투자협약·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추진
지역대학·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 운영
한계 대학, 전문대 10여개·일반 4년제 20여개 추산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회생불가 대학을 지역공공기관(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기됐던 교육부 업무보고가 당초 일정대로 이날 오후 2시30분에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kimkim@newspim.com

대학의 경우 여건과 역량을 고려한 지원과 대학평가를 하고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규제를 전면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다.

아울러 '(가칭)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 대학에 대한 처분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았다. 사립학교법 제47조는 학교법인 해산에 대한 내용이 있다.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때 교육부장관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 처분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계에 몰린 대학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적립금 사용·재산처분 등 규제특례를 인정하고 학교 간 통폐합을 지원한다. (가칭)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생 불가 대학은 지역공공기관(공익·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한계 대학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계 대학은 전문대 10여개, 일반 4년제 20여개 등 총 30여개로 추산한다"며 "대학에 자율성을 주면서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다"고 말했다.

한계 대학의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교직원 임금 체불 문제 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 달까지 대학규제 상시발굴체계를 운영한다. 올해 연말까지 ▲고등교육 마스터플랜을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발의 ▲특별회계법 제정 및 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국가재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개정 ▲지역혁신사업 비수도권 전역 확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분야 연구의 거점화를 추진한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 지자체-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투자협약을 신규 추진하고 대교협·전문대교협과 함께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 구성·운영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 전입금 등 교육청 재원과 지자체 재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지역대학·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국가 전략분야와 인문학 등 기초‧보호학문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특성화한다.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국립대 육성사업은 국립대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율적 혁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올해 기준으로 예산 1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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