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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의 법칙]①장용준 항소심,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안 된 이유는

기사등록 : 2022-08-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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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음주측정거부·경찰 폭행' 혐의 징역 1년
'윤창호법' 위헌+피해 회복 등 1심 양형에 이미 반영
검찰, 1일 오후 상고장 제출…대법원서 결론

[편집자] 똑같은 살인 사건인데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의 정도, 통상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형량(刑量)이라고 하는데요. 판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를 양형에 모두 반영해 형량을 정합니다. 같은 듯 보이지만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 '형량의 법칙'을 뉴스핌에서 8월 한달 동안 5회 걸쳐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다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과 항소심 모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2. B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들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부분 피고인에 대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와 B씨의 죄목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까지 추가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어땠을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던 장씨 또한 이날 같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장씨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경찰관 상해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양형만 다퉜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1심과 다른 재판 전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2021년 9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과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1.09.30 mironj19@newspim.com

 ◆ '윤창호법' 위헌 효과, 피해 회복…1심서 이미 고려

1심 실형 선고 이후 장씨가 감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항소심은 1심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법조계는 1심에서 감경사유들이 최대한 인정돼 항소심에서 더 감형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당시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했다"며 윤창호법 위헌 효과가 1심 판단에 '이미' 고려됐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장씨가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반복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장씨와 같이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효력은 여전히 유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장씨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는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그 취지를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지난 5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재차 결정했지만 윤창호법 효력 상실의 효과가 장씨의 항소심 양형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공탁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도 중요한 감경요소다. 장씨는 1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바 있다.

항소심도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해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는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수령)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재범에 3개 혐의 경합…징역 1년이 최선?

1심은 장씨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해 폭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당시 장씨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경합된 3개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인 음주측정 거부죄의 형량에서 형기의 1/2을 감경하는 정상참작을 통해 장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1년으로 정했다.

항소심에서 음주측정 거부죄의 적용법조가 변경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징역형의 기간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뒤집히는 반전은 없었다.

한 변호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3개 혐의가 경합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기 때문에 (1심이) 징역형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감형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앞서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 형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종료 전 이번 사건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 사건에 대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지만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 7월 항소심이 선고되면서 추가 복역에 대한 위기는 벗어난 셈이다. 

검찰은 장씨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1일 오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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