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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윤창호법 위헌'에도...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8년 확정

기사등록 : 2022-06-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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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으로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혐의
헌재 위헌 결정으로 파기환송…형량은 유지돼
대법 "공소장 변경 의한 형 선고…법 위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피고인만 상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을 뿐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11월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1·2심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25일 윤창호법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44조 1항(음주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이에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30일 헌재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한 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김씨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음주운전 벌칙 규정을 적용했지만 양형이 더 무거운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 2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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