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법률대리인은 "정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보존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을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정 전 교수 측은 "정 전 교수가 구치소 안에서 수차례 낙상사고를 겪어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을 겪어왔다"며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전 교수는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등의 기저질환을 안은 채 3년간의 재판과 장기간 수감 생활을 어렵게 이어왔다"며 "재판에서 졸도해 응급실에 실려 가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구치소 내 의료체계의 한계로 정경심 피고인이 구치소 내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정 전 교수는 올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장학금 의혹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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