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호반그룹 계열사 호반산업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호반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경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호반산업의 아산탕정 스마트시티 D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A씨(70년생)가 목숨을 잃고 B씨(62년생)는 부상을 입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당시 근로자 A, B씨는 공사현장 엘리베이터 피트에서 청소 작업을 하다가 밟고 있던 목재가 부러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추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튿날 오전 12시 25분께 숨을 거뒀으며 B씨는 중상인 상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호반산업의 사고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조치하고 사고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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