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 가운데 오는 9월 10일 법안 시행 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2일 대검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 개선' 브리핑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재판관들도 9월 10일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빈곤취약계층 벌금 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02 kilroy023@newspim.com |
앞서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6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도 나섰다.
당시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후퇴하는 법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인 측면의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은 헌재의 심사를 앞두고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추가 의견서를 낼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처분 청구에 대한 추가 의견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본안에 대한 의견서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 시행 시기를 재판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성격상 법 시행 이전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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