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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투자 세제 지원 강화…전문가들 "예상보다 파격적이나 대기업 공제율 아쉬워"

기사등록 : 2022-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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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위, 반도체 세액공제율 20~30%로 확대
"국내에선 파격적이지만...경쟁국 대비 경쟁력 없어"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국민의힘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16% 수준에서 20~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선 파운드리 분야에서 업체들의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는 한편으로,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20% 수준에서 그친 것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2 photo@newspim.com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는 2일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표했다.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과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에서다.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은 현행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수준이다. 미국의 반도체법을 의식해 반도체특위가 세액공제율을 이같이 대폭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28일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도체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이 일단은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위축됐던 투자에 다시 힘을 싣고 반도체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비메모리 분야인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파운드리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20%에 그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에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그다지 파격적이지 못 하다는 이유에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행 세액공제율에 비해 파격적인 건 맞지만, 경쟁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특출난 수준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미국에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선 20% 수준의 공제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나아가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해외 기업들도 (국내로) 불러들일 필요가 있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세제혜택이 적다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원해 준다는 규모만큼은 해줘야 외국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업계에선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을 시작으로 점차 공제율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 파격적인 세액공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대기업들은 약 30%에 가까운 세액공제율을 바랐던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더 많이 투자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본다"며 "기업들에게 조금 더 과감하게, 점차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면 기업들이 그에 맞게 투자를 늘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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