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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회계 자료 미비로 반기보고서에서 의결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에 편입됐던 아시아종묘가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고 관리종목에서 탈피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직원 실수로 멀쩡한 상장사가 회계 이슈에 휘말려 관리종목에 지정됐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아시아종묘는 정정 공시를 통해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재발행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아시아종묘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아시아종묘는 지난 5월 16일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다음날 주가가 장중 하한가까지 추락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이후 주가는 30% 가량 떨어진 400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며, 관리종목 이전 주가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
회계 논란에 대해 아시아종묘 관계자는 "회계 및 공시 책임자의 개인적인 실수로 반기보고서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킨 직원은 현재 퇴사한 상태이며, 현재 회계 업무 강화를 위한 직원을 충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 직원의 실수로 상장 회사가 반기보고서 거절의견을 받고 관리종목까지 편입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회계 이슈는 본 적이 없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사태로 아시아종묘는 회사의 현금이 유출되는 피해도 입었다. 의견거절로 인해 전환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시아종묘는 제 5회차 전환사채(권면총액 26억2400만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자 지난 6월초 17억359만원을 콜옵션(매도청구권) 행사에 나섰다. 회사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은 현금 유출이 발생한 셈이다.
땅에 떨어진 회사 신뢰도 풀어야 할 숙제다.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의 원인이었던 회계 자료 미비를 한 직원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주들은 종목게시판을 통해 회사에 대한 질타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종묘는 국내 종자 업계 2위 기업이다. 1분기말 기준 243개 작물과 1444 품종(채소종자 1147종, 기타종자 297종)을 판매하고 있다. 경기 이천 장호원과 전북 김제에 각각 생명공학육종연구소, 전남 해남에 남부채종연구소, 영암에 품질관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중이다. 지난 2018년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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