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탄력요금제와 더불어 스마트호출까지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택시요금 부담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게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이어서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업계가 요구해 온 요금정책을 국토교통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했다 철회하는 등 부침을 겪고도 전면적인 요금 결정제도 개편 대신 편법적인 방식을 유지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택시 승강장 모습. 2022.06.14 leehs@newspim.com |
◆ 국토부, 카카오가 철회했던 스마트호출 검토… 요금인상으로 기사 유인? 효과 의문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탄력요금제 도입 외에 ▲스마트호출 적용 ▲개인택시 부제 해제 ▲승차공유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스마트호출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추가요금을 최대 5000원으로 인상했다 철회한 바 있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과 시간대에 기사들이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취지였지만 '꼼수 요금 인상'으로 업계를 흔든다는 반발에 부딪혀 두 달만에 손을 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호출의 가장 큰 문제는 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플랫폼사만 특정 시간대에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받아준 국토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택시요금을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해 온 이유는 택시의 공공성을 감안해서다. 버스, 지하철에 비하면 이용자 수는 적을 수 있지만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시간대에 택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고려가 반영돼 있다. 요금 수준이 너무 높으면 택시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택시업계의 우려도 맞물려 있다. 그 결과 근무시간 대비 저수익 구조가 고착돼 택시기사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왔다.
플랫폼사들의 스마트호출이나 탄력요금제는 이런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처럼 보일 수 있다. 높은 요금수준을 기대하는 택시기사들이 심야시간까지 근무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택시난 해소 대책으로 이런 대책을 주요 카드로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대 5000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호출료나 탄력요금 전부가 택시기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대략 절반 가량은 플랫폼사가 수익으로 남기기 때문에 택시기사가 유입될 유인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과점 사업자로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는 카카오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격정책이라는 점에서 택시업계의 불만도 크다.
◆ 심야 택시대란 이슈 주도한 카카오, 탄력요금제 도입 압박…국토부, 검토 없이 업계 요구 수용
반면 지난해 스마트호출료 철회라는 고배를 마신 카카오모빌리티는 심야 택시대란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택시난'을 여론으로 끌어올린 게 작년 11월 1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보도자료다. 단계적 일상회복 후 2주 간 일 평균 호출이 289만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20% 증가했다는 게 골자다.
특히 호출 이 몰리는 시간대가 일상회복 후 10시대에서 자정 전후로 늦춰졌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강조했다. 심야피크시간대(22시~02시)의 평균 호출 수는 일상회복 시행 전 2주 평균 호출 수와 비교해 70%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해당 시간대에 택시 공급은 감소했다는 게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석이다. "수급 불일치가 심화됐다"며 "이로 인해 카카오T 브랜드택시 호출이 급증한 것은 서비스 선택지 확대 니즈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카카오의 진단이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명확한 수치 없는 그래프만을 제시해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그럼에도 업계 대표 플랫폼이 나선 이후 심야 택시 부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부는 이런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해 스마트호출료 인상에 대해서도 어떤 검토 없이 카카오의 신고를 받아들였다. 당시 국토부는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중개요금을 신고만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따를 뿐"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는 탄력요금제와 스마트호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플랫폼사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올리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요금체계 개편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요금제는 지자체 권한인데 국토부와 지자체가 얼마나 협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업계 개편을 주도하고 그에 따른 재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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