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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세제혜택, 가입자 특성에 따라 차등화 필요"

기사등록 : 2022-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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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취약계층 가입률↓ 노후소득보장 취약
공사연금 컨트롤타워 구성·세제혜택 차등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수탁자감시기능 제고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세제혜택 수준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상향하고, 가입자의 특성에 따른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채 구축되기도 전에 공공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표=보험연구원] 이은혜 기자= 2022.08.03 chesed71@newspim.com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OCE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43.4%)이 OECD 평균(15.3%)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재정 불안정 문제를 겪고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기준 소득구간별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은 50.1%로 나타났으나 2000만원 이하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지 인원은 84만명이고 해지 금액은 11조원으로 집계됐다.

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이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고 짚었다. 실제로 보험료 대비 세제 지원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이 26%이나,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이 17%, 확정기여형은 1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통합 목표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제혜택 수준을 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소득수준·연령·가입기간 등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해 세제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50세 이상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제도를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등이다. 특히,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납부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큼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을 강화해 유지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퇴직금제로 운영하던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운영경비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을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정년까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긴급자금이 필요할 땐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 수급연령을 55세에서 정년연령인 60세로 올리고,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자동연금수급'을 원칙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되고 적립금 운용위원회가 도입돼 자산운용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는 만큼,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등 수급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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