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선도화학, SK머티리얼즈리뉴텍 등 9개 액화탄산가스(액탄) 제조업체들이 과거 조선업 불황기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물량·가격 등 전방위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쟁당국은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부자재와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탄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조선업체가 발주한 선박 용접용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업체를 정하고 충전소 판매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 제재를 받은 업체는 선도화학, SK머티리얼즈리뉴텍, 태경케미컬, 덕양, 신비오켐, 동광화학, 창신가스, 유진화학, 창신화학 등 9곳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단위: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8.03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유진화학과 창신화학을 제외한 7개 업체는 지난 2016년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7년 6월경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이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4개 조선업체가 실시한 액탄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
총 계약금 144억원에 이르는 6건의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정했다. 그 결과 평균 낙찰가가 kg당 116억원에서 169억원으로 약 45.7% 올랐다.
공정위 따르면 액탄 입찰 시장은 액탄을 직접 제조하지 않는 충전소들도 제조사로부터 액탄을 구매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업체 액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충전소의 입찰 참여를 막아야 한다고 보고 충전소에 가격을 올려 액탄을 공급했다. 9개 제조업체가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약 23.9% 상승했다.
액탄 제조업체들의 담합으로 2017년 9월부터 액탄 판매가격이 일제히 오르자 액탄을 다량 구매하는 이른바 다원화충전소 4곳이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며 반발하자 그 해 10월경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태경케미컬 등 4곳은 액탄 판매 물량을 과거를 기준으로 배분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의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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