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진=광양시] 2022.08.03 ojg2340@newspim.com |
'저소득 청년'에 해당하는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오는 22일~2023년 8월 31일까지 1년 간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분(8~11월분)을 소급해 지급받는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 3개월분 납입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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