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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요청

기사등록 : 2022-08-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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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1차 수사기간 만료 앞둬
대통령 승인 받아 30일 연장 가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 개시 후 이달 13일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연장 승인 시 오는 9월 12일 수사기간이 만료된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후 70일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국방부 및 공군본부와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대상 사건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이다.

특검팀 측은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관련 수사 안미영 특검팀 현판식에서 안미영 특별검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7 yooksa@newspim.com

특검팀은 이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383일 만인 지난 6월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검은 현판식에 앞서 5일부터 수사 활동을 시작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국방부와 경찰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유족과 군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왔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 선임 등에게서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총 25명을 형사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20비행단 군사경찰·군검사 및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초동 부실 수사 논란이 일은 담당자 및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6월 30일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앞서 같은달 28일에도 공군본부를 비롯해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지난달 19일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등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통신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자 수십 명 조사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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