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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 기초지자체로 확대...후보제 도입

기사등록 : 2022-08-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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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후 첫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특구 신청자격 확대…실증기간 연장 제도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자체와 부울경 특별지자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2022.08.02 leehs@newspim.com

정부는 우선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시‧도)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특별연합)까지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경우 실증기간 2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특구 후보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 간 협의와 사업성 검토, 기업 모집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고,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해 실증시제품의 초기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사분야 특구 간 협의체'를 구축해 분야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성 검증완료 후 규제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곳은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다.

정부는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원, 신규고용 582명, 기업유치 32개사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운영성과를 평가해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4곳을 우수특구로 선정했다. 이들 특구에는 추가 예산지원와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조7000억원의 투자유치와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더 다양한 지역과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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